위법계약해지청구권 안내
위법계약해지청구권 안내
위법계약해지청구권이란?
- 일반금융소비자가 적합성원칙 등 금소법 제47조에 위반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대한 해지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
위법계약해지청구권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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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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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신청가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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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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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거절사유
-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 1)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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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 10일 이내에 제시가 어려운 경우
- 계약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안내 예정입니다.
-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안내 예정입니다.
- 5)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