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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청구권 안내

위법계약해지청구권 안내

위법계약해지청구권이란?

  • 일반금융소비자가 적합성원칙 등 금소법 제47조에 위반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대한 해지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

위법계약해지청구권 주요내용

위법계약해지청구권 주요내용의 구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대상
  • ‘21.3.25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적용 대상 금융상품 : 할부금융, 오토론
해지신청가능기간
  •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신청방법
  • 해지 신청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
    ※ 위법계약해지권 신청 안내전화(1661-1400)

해지거절사유

  •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 1)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 10일 이내에 제시가 어려운 경우
      - 계약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안내 예정입니다.
      -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안내 예정입니다.
    • 5)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