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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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당사에서 이용 중이거나 제3자에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하시고자 하는 경우 당사 대표번호 1661-1400번으로 연락주시면 상세 내용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상세 내용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고객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사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당사 대표번호 1661-14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 고객은 회사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3자 앞 제공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3자 앞 신용정보의 신규제공 및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본인에게 전화, e-mail 등의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케팅 동의 철회를 요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당사 대표번호 1661-14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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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할부(대출) 계약 종료 후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방법
1) 당사 대표번호(1661-1400)로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서류 요청 후 등기우편 수령 (최대 1주 가량 소요)
2) 서울지역은 각 구청 / 그외 지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후 민원요청서 작성ㆍ해지 신청
① 구비서류 : 해지서류(등기수령), 차량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방문인 신분증
② 해지비용 : 제세공과금 16,000원 -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자산 등의 개선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단, 당사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청근거
1. 가계대출
① 개인신용평점의 개선 : 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평점 개선 시
② 연소득의 증가 : 취업, 승진, 연봉인상 등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③ 자산의 증가 및 부채의 현저한 개선 등
2. 기업대출
① 재무상태의 현저한 개선
② 회사채 등급의 현저한 상승 : 기업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 신청방법
- 고객센터(hwan.lee@kgcapital.co.kr)로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1661-1400) 연락 바랍니다.
▶ 필요서류
-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등 관련 동의서(당사 양식)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당사 양식)
-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확인서류 -
▶ 자동차할부(대출) 계약 승계 대상
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승계
나.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승계
다. 계약자 보증인 상호 교체 승계
라. 직계존비속간 승계
마. 계약자 사망에 의한 승계
▶ 자동차할부(대출) 계약 승계 요청를 원하시는 경우 당사 대표번호 1661-14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객님의 신용상황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디지털 명세서를 통한 환경보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청구서 수령방법을 모바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 대표번호 1661-14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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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일기준 7~10일 전에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수령방법(모바일 또는 우편 또는 이메일)에 따라 발송됩니다. 우편을 받으시는 지역이나 우체국의 배송상황, 이메일은 메일 종류에 따라서 수령 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일 3~4일 이전까지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당사 대표번호 1661-1400번으로 재발송 요청 부탁 드립니다.
▶ 선납 등의 이유로 당월 청구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서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수신거부를 원하시는 경우 당사 대표번호 1661-1400번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구작업은 결제일기준 15일 전에 이루어지며 청구서 상에는 연체 내역이 보여지지만 실제 결제일에는 연체금액이 출금되지 않습니다.
관련사항은 당사 대표번호 1661-14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 대출(할부)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할부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은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계약건별 중도상환수수료 약정 요율을 별도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