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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권리안내문

신용정보 제공 · 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 1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 2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이용ㆍ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1고객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조회일 기준 최근 3년까지이며, 이용ㆍ제공 내역을 별도로 통지 받기를 원하실 경우 이를 당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통지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이용ㆍ제공 내역을 통지(SMS 발송 등)하여 드립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3이용ㆍ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우송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전화번호) : 1661-1400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kgcapital.co.kr 새창 아이콘
    • 서면(금융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6층
  • 나.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1당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고객은 그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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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금융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6층
  • 다. 이용ㆍ제공 동의 및 마케팅 동의 철회(연락중지) 청구권
    • 1고객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ㆍ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가 정한 소정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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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 1고객은 당사가 처리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한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 이행 등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가 정한 소정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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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1당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체결한 고객은 상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에 필수적인 정보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그 외의 정보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 이행 등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가 정한 소정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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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1고객은 당사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그 결과 등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정정ㆍ삭제 및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가 정한 소정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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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 1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철회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방법]

    • 데이터 전송 플랫폼(MyPDS)을 통한 전송
    •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전송
    • 최근 5년 이내의 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할 경우 당사 고객센터 1661-1400 (단, 삭제된 신용정보는 제공 불가)
  • 아. 무료 열람권

    고객은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등을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KG캐피탈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KG캐피탈 : ☎ 1661-1400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6층)
    • 여신금융협회 : (02) 2011-0700 (서울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안내문

할부/대출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보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할부/대출이나 일반적인 할부/대출보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할부/대출은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02-1661-1400)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연체안내장’,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2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3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4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2-1661-1400)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 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 02-3775-2761 -3 - 홈페이지 : www.cica.or.kr 새창 아이콘 새창 아이콘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 ·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 2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3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4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 5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6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 7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채권매각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 매입기관,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 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1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 는 제도입니다.
  • 2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 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 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3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 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 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