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안내문
신용정보 제공 · 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 1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 2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이용ㆍ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1고객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조회일 기준 최근 3년까지이며, 이용ㆍ제공 내역을 별도로 통지 받기를 원하실 경우 이를 당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통지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이용ㆍ제공 내역을 통지(SMS 발송 등)하여 드립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3이용ㆍ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우송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전화번호) : 1661-1400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kgcapital.co.kr
- 서면(금융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6층
- 나.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1당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고객은 그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방법]
- 전화(전화번호) : 1661-1400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kgcapital.co.kr
- 서면(금융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6층
- 다. 이용ㆍ제공 동의 및 마케팅 동의 철회(연락중지) 청구권
- 1고객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ㆍ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가 정한 소정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전화번호) : 1661-1400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kgcapital.co.kr
- 서면(금융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6층
- 라.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 1고객은 당사가 처리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한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 이행 등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가 정한 소정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전화번호) : 1661-1400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kgcapital.co.kr
- 서면(금융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6층
- 마.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1당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체결한 고객은 상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에 필수적인 정보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그 외의 정보는 상거래관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 이행 등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유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가 정한 소정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전화번호) : 1661-1400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kgcapital.co.kr
- 서면(금융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6층
- 바.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1고객은 당사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그 결과 등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정정ㆍ삭제 및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가 정한 소정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전화번호) : 1661-1400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kgcapital.co.kr
- 서면(금융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6층
- 사.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 1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철회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방법]
- 데이터 전송 플랫폼(MyPDS)을 통한 전송
-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전송
- 최근 5년 이내의 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할 경우 당사 고객센터 1661-1400 (단, 삭제된 신용정보는 제공 불가)
- 아. 무료 열람권
고객은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등을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나이스평가정보(주) : ☎ (02) 2122-4000 인터넷 www.niceinfo.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 708-1000 인터넷 www.koreacb.com
KG캐피탈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KG캐피탈 : ☎ 1661-1400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6층)
- 여신금융협회 : (02) 2011-0700 (서울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안내문
또한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보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할부/대출이나 일반적인 할부/대출보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할부/대출은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02-1661-1400)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연체안내장’,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2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3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4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 1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 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 02-3775-2761 -3 - 홈페이지 : www.cica.or.kr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 ·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 2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3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4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 5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6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 7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1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 는 제도입니다. - 2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 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 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3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 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 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