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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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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할부(대출) 계약 종료 후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방법
    1) 당사 대표번호(1661-1400)로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서류 요청 후 등기우편 수령 (최대 1주 가량 소요)
    2) 서울지역은 각 구청 / 그외 지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후 민원요청서 작성ㆍ해지 신청
    ① 구비서류 : 해지서류(등기수령), 차량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방문인 신분증
    ② 해지비용 : 제세공과금 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