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자산 등의 개선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단, 당사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청근거
1. 가계대출
① 개인신용평점의 개선 : 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평점 개선 시
② 연소득의 증가 : 취업, 승진, 연봉인상 등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③ 자산의 증가 및 부채의 현저한 개선 등
2. 기업대출
① 재무상태의 현저한 개선
② 회사채 등급의 현저한 상승 : 기업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 신청방법
- 고객센터(hwan.lee@kgcapital.co.kr)로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1661-1400) 연락 바랍니다.
▶ 필요서류
-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등 관련 동의서(당사 양식)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당사 양식)
-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