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결제/입금 금융상품 근저당해지 개인신용정보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검색 총 1건 [ 1 / 1 페이지 ] 질문 자동차 근저당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자동차할부(대출) 계약 종료 후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방법 1) 당사 대표번호(1661-1400)로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서류 요청 후 등기우편 수령 (최대 1주 가량 소요) 2) 서울지역은 각 구청 / 그외 지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후 민원요청서 작성ㆍ해지 신청 ① 구비서류 : 해지서류(등기수령), 차량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방문인 신분증 ② 해지비용 : 제세공과금 16,000원 처음 페이지이전 10 페이지이전 페이지 1다음 페이지 다음 10 페이지끝 페이지